오늘은 주보호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1. 긴급돌봄지원대상자는 ①긴급성, ②돌봄 필요성, ③보충성(기존서비스 이용자 제외)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① 긴급성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수술, 부상발생, 주돌봄자의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②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③ 보충성
-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가 어려운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 일상 돌봄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때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사람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긴급돌봄 연령조건은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돌봄(만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제외대상 - 일반적인 아동의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돌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가능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술, 입원치료등 마치고 퇴원 후 1단이내인 자 중 필요시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시
-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기간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쳥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해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기준
먼저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필요도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상(14점이상) - 대상자로 선정
중(6점이상) -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요청가능
하 - 지원 불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서비스 내용
대상자로 선정이 되념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 할 수 있도록 ①신속②한시적③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존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가능시간
- 최대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ex)하루 3시간씩 이용할 경우, 24일간 4시간씩 이용시 18일 이용 가능
- 월 72시간의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 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란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예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달 추가지원 또는 월144시간(최대 1달)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한시성인 만큼 서비스 시작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합니다.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시, 추가 지원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를 권장합니다.
- 지원종료후 : 동일한 위기상활 을 사유로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새로운 사유 발생시, 연간 1회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용
노인 장기요양보험 단가에 맞추어 서비스 가격을 지불합니다.
- 30분만 이용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단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본 : 이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야간에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 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 및 이해관계인(후견인, 이웃 등 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합니다.
○ 읍면동 방문 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작성하여 접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하세요.
- 시,도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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