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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Tip

아시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

by 여름그림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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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보호자가 갑자기 아프거나,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부모 돌봄/unspalsh
조부모 돌봄/unspalsh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지원대상

1. 긴급돌봄지원대상자는 ①긴급성, ②돌봄 필요성,  ③보충성(기존서비스 이용자 제외)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① 긴급성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수술, 부상발생, 주돌봄자의 부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②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 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③ 보충성

-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가 어려운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 일상 돌봄 등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때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사람은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긴급돌봄 연령조건은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돌봄(만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4. 제외대상 - 일반적인 아동의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돌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가능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술, 입원치료등 마치고 퇴원 후 1단이내인 자 중 필요시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시

-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 대기기간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쳥하지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해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맞잡은 손/unsplash
맞잡은 손/unsplash

선정기준

먼저 대상자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공무원이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합니다. 선정기준은 지원필요도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상(14점이상) - 대상자로 선정

중(6점이상) - 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긴급돌봄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외적으로 대상자로 승인요청가능

하 - 지원 불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서비스 내용

대상자로 선정이 되념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 할 수 있도록 ①신속②한시적③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존돌봄(신체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가능시간

- 최대30일 이내,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ex)하루 3시간씩 이용할 경우, 24일간 4시간씩 이용시 18일 이용 가능

- 월 72시간의 한도 내에서  개인의 선택에 따라 희망하는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 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란 하루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 예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달 추가지원 또는 월144시간(최대 1달)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

한시성인 만큼 서비스 시작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합니다.

예외적으로 1달 추가지원시, 추가 지원시부터 30일 내 서비스 종료를 권장합니다.

- 지원종료후 : 동일한 위기상활 을 사유로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새로운 사유 발생시, 연간 1회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비용

노인 장기요양보험 단가에 맞추어 서비스 가격을 지불합니다.

- 30분만 이용불가하며,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단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본 : 이용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야간에는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30분당1,500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 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본인 또는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자의 친족(배우자, 8촌이내혈족, 4촌이내인척)이해관계인(후견인, 이웃 등 신청대리자-위임장 작성),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합니다.

읍면동 방문 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신청(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작성하여 접수)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 하세요.

노부부의 뒷모습/unsplash
노부부의 뒷모습/unsplash

- 시,도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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